[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재정·기술지원 확대 및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해썹 적용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운영지원도 함께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올해 12월부터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되는 7개 의무적용 품목 대상업체(약 670여개소) 350개소를 선정해 업체당 1000만원 총 35억원을 보조금 형태로 무상 지원하게 된다. 또 의무적용 및 자율적용 대상업체를 위해 현장기술지도(800개) 및 책임전담제를 운영해 기간 내 해썹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어린이 등이 즐겨 먹는 피자업체(전국 직영 및 가맹점)에 대해 시설규모에 따라 해썹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제시해 해썹지정·확대를 추진한다. 식용유지, 당류, 밀가루 등 소재식품에 대해서도 해썹 기준서 개발 등으로 대상 식품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임산부 대상 식품과 연매출액 100억 이상 및 주문자상표부착생산식품 업체의 경우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통해 의무적용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지정업체에 대한 정기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운영이 미흡하거나 해썹 관리 기준 미준수 업체는 즉시 개선 조치 후 재평가해 식품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식약청, 해썹 제도 개선 추진…피자업계도 적용 확대
입력 2012-01-25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