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연골 손상 환자에 대한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의 신의료기술 인정 대상에 ‘퇴행성 관절염’이나 ‘연골연화증’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줄기세포 추출법 중 ‘자가 지방에서 추출한 줄기세포 치료술’은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바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최근 언론 보도로 관심이 늘고 있는 연골 결손 환자의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와 관련해 일부 과장된 내용이 보도되고 있어 일반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는 연골 결손 환자의 자가골수를 채취한 후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분리한 농축 골수 줄기세포를 관절경을 이용해 연골 결손 부위에 이식하는 치료술이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1월 2일자로 연골 결손 환자에서의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의료기술로 결정됐다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신의료기술 인정 대상은 ‘연골 결손 환자’에 한정되며 퇴행성 관절염과 연골연화증은 신의료기술 인정 대상이 아닌다. 세부 인정 대상 항목은 ①15세 이상, 50세 이하의 연령층, ②외상 등으로 인한 연골 손상(ICRS grade 3-4), ③최대 연골 손상의 크기 2~10cm로 한정 등이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연구원 측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이나 연골연화증은 신의료기술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줄기세포 추출법 또한 ‘자가 골수에서 추출한 줄기세포 치료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을 뿐 ‘자가 지방에서 추출한 줄기세포 치료술’은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고시에 의하면 ‘뇌졸중, 척추손상 및 신경계 이상 질환에서의 줄기세포 치료술’ 또한 이번 평가된 ‘연골 손상 환자에서의 자가 줄기세포 치료술’과 사용대상 및 목적이 다르다. 따라서 이번 고시를 통해 뇌졸중과 척추손상, 신경계 이상 질환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확대 해석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연구원은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은 새로운 의료기술이거나 이미 고시된 의료기술의 사용목적과 대상, 방법이 변경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들 질환에 줄기세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새로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퇴행성관절염·연골연화증, 자가골수 줄기세포치료 신의료기술 대상 아니다
입력 2012-01-24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