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앞으로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제한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한 전문대학이 현행 법의 미비점을 악용해 간호조무전공을 신설한 것이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와 국공립양성소, 양성학원, 평생교육시설에서만 간호조무사를 교육할 수 있다. 또한 합격자의 응시지역과 자격증 발급 지역도 일치해야 한다.
반면 전문대학을 통한 간호조무사 양성은 현재의 양성체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테스크포스(TF)가 구성돼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적정업무 영역 설정 등 양성체계 개펴네 필요한 연구와 논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기관 ‘제한’
입력 2012-01-20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