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정부가 한약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최근 발표한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정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식약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기관에 관련 정책과 제도가 계획대로 시행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한의사협회는 관련 정책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달 12일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정책’ 추진 발표를 통해 ▲규격품한약재 GMP제도 의무화 ▲한약제제 개발 활성화 및 제형 다양화 ▲한약재 안전사용을 위한 품목별 차등 관리제도 도입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정부의 한의약 안전성 강화에 맞춰 한의사협회는 한의약 관련 식품에 대한 판매 금지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의사협회는 한약재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한약처방명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한 식품 등이 범람함에 따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면서, 관련 식품의 제조 및 판매 금지를 위해 식약청 등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식품이 무분별하게 제조·유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식약공용품목에 있다면서, 식품 원료의 경우 상대적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의사협회는 식약공용품목의 대폭 축소 및 폐지와 함께 한약을 이용해 제조하거나 한약 처방명을 표시하는 식품의 제조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한의사협회 한약재 안전성 강화 환영
입력 2012-01-19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