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한국노바티스주식회사(이하 한국노바티스)는 1년에 한 번 주사하는 골다공증 치료제 아클라스타(성분명 졸레드론산 5mg/100ml)의 요양 급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국내 골다공증 환자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골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아클라스타는2007년 10월에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제로서 국내 승인을 받았고 그 후 저충격고관절골절 후 새로운 골절발생율 감소, 남성에서의 골다공증 치료,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유도성 골다공증의 치료 및 예방, 2년에 1회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 사용하도록 추가 적응증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보험급여가 2010년 3월부터 65세 이상 폐경 후 골다공증 환자 중 고관절(골반) 골절 또는 척추골절이 2개 이상인 환자에게 제한 적용돼왔다.
이번 급여 개정을 통해서 기존의 보험적용 대상 환자 뿐 만 아니라 경구용 제제와 동일하게 나이에 상관없이 골절이 없더라도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XA)을 이용한 중심뼈(요추와 대퇴부) 골밀도 측정 시 T-Score -2.5 이하인 경우와 정량적 단층 골밀도 검사(QCT) 시 그 수치가 80mg/㎠ 이하인 모든 남녀 환자들에게 보험급여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아클라스타가 주요골절 및 재골절 임상연구의 결과에서 그 임상적 유효성이 입증됐으며, 1년 1회 정맥주사를 통해 경구제제에 의한 낮은 복용 순응도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이 인정돼 골다공증 치료제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의 급여적용범위가 아클라스타에도 적용된 것이다.
한국노바티스 에릭 반 오펜스 사장은 “이번 보험확대는 국내 골다공증 환자들에게 아클라스타가 연 1회 주사로 환자들의 순응도를 높이면서도 효과적으로 골다공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소식”이라며 “이번 아클라스타 보험 적용으로 그 동안 보험적용을 받지 못했던 모든 골다공증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골다공증을 치료하여 골절을 방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져서 쉽게 골절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국제골다공증재단(IOF)에 따르면 유럽, 미국 및 일본 국민 중 골다공증 환자가 무려 7500만 명에 이르며 50세 이상 여성 3명 중 1명, 남성 5명 중 1명이 일생 동안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국내 50세 이상 성인인 골다공증 유병율은 남자 8.1%, 여자 38.7%로 여성에서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골다공증 골절 발생 건 중 77%가 여성에서 발생했다고 보고됐다. 특히 골다공증 고관절 골절 후 50% 정도의 환자는 골절 전의 기동능력과 독립성을 회복할 수 없고 25%의 환자들은 장기간 요양기관이나 집에서의 도움이 필요하며 1년 내에 사망할 확률도 평균 20%에 이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1년에 1회 주사 골다공증 치료제 ‘아클라스타’, 보험급여 확대
입력 2012-01-19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