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대목 식품위생안전 각별히 주의

입력 2012-01-18 09:59
식약청, 일동제약·대한제분 등 설성수품 제조업체 132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쿠키 건강] 설 대목을 앞두고 식품위생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보건당국이 설 성수기 식품 제조업소를 조사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떡 한과 건어포 두부 건강기능식품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가 100여곳이나 넘게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지난 1월 4일부터 1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떡류, 한과류, 건어포류, 건강기능식품 등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설을 대비해 설 성수식품 제조업소 1642곳을 점검한 결과 일동제약, 대한제분 등 132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6곳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 23곳 ▲자가품질 검사 의무 위반 16곳 ▲표시기준 위반 16곳 ▲건강진단 미실시 14곳 ▲시설기준 위반 14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품목제조 미보고 등) 23곳 등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올해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반율이 지난해보다 2011년 보다 18% 감소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계절별로 국민들이 많이 먹는 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사전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체의 위생관리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