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지 스테로이드제 넣은 제품판매, 떳다방 업자 적발

입력 2012-01-17 16:27

[쿠키 건강]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스테로이드 성분 ‘덱사메타손’을 넣은 제품을 일명 떳다방을 통해 노인들에게 판매해 온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스테로이드제 ‘덱사메타손’을 넣어 기타가공품(제품명: 유황홍화골드, 관요베니바나)으로 제조해 판매해 온 강원 춘천시 소재 진양종합식품 대표 홍모씨(71·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식약청은 떳다방을 통해 해당 제품이 관절염과 신경통에 효과가 있다며 노인들에게 판매한 진양바이오텍 대표 윤모씨(60·남)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중이다.

구속된 홍씨는 덱사메타손 948병(병당 1000정)을 불법 판매업자들로부터 몰래 구입해, 덱사메타손이 1포(4g)에 0.07~0.12㎎씩 함유되도록 식품원료와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만들었다. 홍씨는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황홍화골드’ 6만4823박스, ‘관요베니바나’ 3357박스를 제조한 후 떳다방 유통업자 윤씨에게 판매했다.

식약청 조사 결과 중간 유통업자인 윤씨는 떳다방을 직접 방문해 해당 제품을 ‘신경통, 관절염, 동맥경화, 허리통증’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과대광고해 13억원 상당(소비자가 환산 최대 70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에 대한 성분 검사 결과 ‘유황홍화골드’ 1포/4g당 덱사메타손이 0.07~0.11mg 검출됐고, ‘관요베니바나’ 1포/4g당 덱사메타손이 0.08~0.12mg 검출됐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를 불법으로 유통한 C제약사 등 판매업자들에 대해서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중이며, 식품 등을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과대광고 해 노인들을 현혹하는 전국 떳다방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제품을 장기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위장관출혈 등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어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강제회수 조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소비자가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앞으로도 취약계층 상대 민생위해사범과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