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제대혈 은행 허가 완료…추가 4곳 발표 예정

입력 2012-01-17 11:33
[쿠키 건강] 복지부가 14개 제대혈은행의 허가를 완료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혈법’)에 따라 제대혈은행 14개소에 대해 허가를 완료하고 4개소에 대한 보완 작업을 진행 중임을 17일 밝혔다.

제대혈은행이 허가된 14개 업체는 ▲보령아이맘셀뱅크제대혈은행(보령바이오파마) ▲드림코드제대혈은행(이노셀) ▲녹십자제대혈은행(지씨랩셀) ▲베이비셀제대혈은행(세원셀론텍)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제대혈은행(가톨릭대학교) ▲아이코드제대혈은행(차바이오앤디스오텍) ▲차병원기증제대혈은행(차의과대학병원) ▲Twelvebaby제대혈은행(에프씨비파미셀) ▲대구파미마병원제대혈은행(대구파티마병원) ▲서울특별시제대혈은행(서울시) ▲라이프코드제대혈은행(라이프코드) ▲헬프셀뱅크제대혈은행(휴림바이오셀) ▲메디포스트제대혈은행(메디포스트) ▲굿젠제대혈은행(굿젠)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제대혈법이 정한 시설·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한 14개소에 대해서는 허가증이 발급 됐다. 추가로 허가 심사가 진행 중인 4개소는 장비·문서 등 일부 항목에 대한 보완 작업이 진행 중이며 1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허가순서 및 허가증 발급 번호는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 것이며 평가순위, 품질관리 순위 등 허가 심사결과와는 전혀 무관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중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제대혈은행별로 품질 및 안전관리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