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내복제와 외용제 가격이 50원에서 70원으로 인상되는 등 저가의약품의 건강보험 가격기준이 대폭 오른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7일 저가의약품 기준을 상향조정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월부터 물가상승을 감안해 저가의약품 가격기준을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제에 대한 비용은 1년간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저가의약품의 가격기준은 내복제와 외용제의 경우 50원에서 70원으로, 주사제의 경우 500원에서 700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약가제도개편에 따른 저가 필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고 제약사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약가가 인하로 인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로 나타나는 약가인하효과도 한시적으로 상쇄되므로 월평균 200억원에 이르는 인센티브 지급도 중단돼 건강보험재정 손실이 방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저가의약품 가격 오른다…내복제 50원→70원
입력 2012-01-17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