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2월1일부터 초콜릿·캔디류 유통·제조업체 위생점검

입력 2012-01-17 10:05
[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 등 특정일을 앞두고 오는 2월 1일부터 7일까지 선물용으로 유통·판매되는 초콜릿류, 캔디류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선물용 유통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이번 점검은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특히 지난해 부적합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이 강화된다.

식약청은 지난해 초콜릿 제조업소 62개소 중 4개소 적발, 캔디류 제조업소 55개소 중 7개소 적발해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점검에서 식약청은 ▲식품첨가물(보존료, 인공감미료 등)의 적정 사용 여부 ▲제조공정상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위반 여부 ▲표시사항 적합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전·후해 대량판매 목적으로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고, 유통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 실시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