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 책임 떠넘긴 의료분쟁조정법, “제도 참여 거부”

입력 2012-01-16 09:16
산부인과학회·의사회 등 공동 성명서 통해 정부 비판

[쿠키 건강]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과 관련돼 무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도 분만의사가 절반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하위 법령에 문제가 있다며 제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분만병원협회는 16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분쟁조정법은 의사들이 50%의 책임을 지도록 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비상식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분만과 관련된 무과실 의료사고보상제도는 사회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의 확충 비용을 산부인과 의사가 부담토록 하는 정부의 의도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를 의사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하위법령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전공의들의 산부인과 지원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분만을 포기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증가해 분만실 폐쇄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조정중재원 구성의 강행이 아니라 산부인과 의사들의 반대 의견을 수용하고 해법을 제시해 조정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의 도모”라며 “조정 당사자인 의료인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의료분쟁조정법과 조정원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부인과 의사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여 하위법령안을 수정하지 않는 한 절대 조정중재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전국 분만병원과 전체 산부인과 의사들 모두 조정제도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