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1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 한의약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대국민 고품질 한방의료서비스 제공 보장 관련 요청사항’을 정부에 제출했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복지부의 조사결과는 국민들의 한방의료이용 실태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국민들이 한방의료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기관 이용률이 현격히 낮은 사유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의사협회는 복지부 결과 발표와 관련 “질병치료시 일반국민 대부분(86.5%)이 병의원을 이용하고 6% 정도만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로 국민들이 한방의료의 선택은 가능하지만, 한방의료 이용에 있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는 한방의료서비스가 제한적이고 대부분 비급여 의료서비스여서 비용 부담이 큰 것이라는 점을 꼽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부가 발표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에서 환자 대상자의 68.3%, 일반 국민 대상자의 59.6%가 한방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항목으로 ‘한약(첨약)’을 꼽은 것처럼 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시급하다고 한의사협회 측은 밝혔다.
실례로 정부가 지난 1984년부터 1987년까지 한방의료보험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했을 당시, 한약(첩약)에 대해 보험급여(범위 : 96종 한약재, 63종 기준처방)를 적용한 결과, 약제 투여율이 약 40% 이상을 점유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었다. 이외에 한의사협회는 한방의료 건강보험 급여가 필요한 항목으로 한방물리요법, 한약제제, 약침술, 추나요법, 1회용 치료재료(침, 뜸 등), 불임 및 난임 치료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한의사협회는 한방의료의 치료효과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근거 확보 차원에서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의사들이 진단장비 등 각종 의료기기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한의사에게도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계도 한방의료서비스의 의학적 타당성과 효과성 입증을 통한 한방의료 진단의 객관화 및 표준화와 같은 과학적인 근거 확보, 표준진료지침 마련, 치료기술의 임상효능 평가 등과 같은 노력들을 통해 고품질의 한방의료서비스 제공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정곤 회장은 “한방의료기관 이용 환자의 만족도가 81.9%로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 이용률이 6%에 머물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한의계 모두가 국민건강 증진과 한방의료 발전을 위해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실시해 한방의료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한의사협회, 한방의료기관 이용률 높이는 정부 대책 필요
입력 2012-01-15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