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억 규모 합성원료 소송 결과 앞둔 국제약품

입력 2012-01-13 16:32
경동제약·이연제약 등도 줄줄이 수십억 결과 대기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6부는 코오롱제약·한국유나이티드제약·일화·LG생명과학 등 4개 제약사의 원료합성 특례위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줘 이후 같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제약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이후 소송 결과를 대기 중인 국제약품, 경동제약, 이연제약 등은 이들 4개 제약사보다 그 손해배상 규모가 커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이들 4개 제약사가 원료합성 특례를 통해 높은 약가를 받은 이후 원료생산방식이 변경되면 약가가 낮아질 것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건보공단측의 손을 들어줬다. 즉 고지의무가 명문화돼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가가 낮아질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건보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액대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34억8989만원, LG생명과학 19억2048만원, 일화 8583만원, 코오롱제약이 7140만원의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또 오는 13~20일 선고가 예정된 다른 업체들도 이번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일단 13일에 선고예정인 동화약품에 대한 건보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15억6000여만원이고 17일 선고예정인 경동제약이 약 77억원, 신풍제약 65억원, 보령제약은 50억원 수준에 이른다.

20일 선고기일이 예정된 국제약품에 대한 공단의 청구액은 무려 176억원 규모에 이른다. 특히 국제약품의 경우 건보공단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이익을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 같은 20일에 선고 예정인 이연제약 또한 청구액이 5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아려지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