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최근 배달 이유식(즉석조리식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 식중독균이 검출됐다는 보도와 관련 보건당국이 이유식 구입시 영·유아용으로 제조된 식품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12일 이유식 구입 시 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에 적합한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등으로 제조된 식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배달 전문 이유식으로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죽과 같은 제품은 즉석조리식품으로서 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즉석조리식품을 구입해 보관중인 경우나 부득이 하게 영·유아에게 제공할 경우, 충분히 가열해 섭취해야 하며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특정 성분이 함유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식약청은 배달 이유식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당 제조업체에 대한 시설기준 및 위생적 취급기준 여부 등 위생 점검과 완제품의 수거·검사를 신속히 실시해 그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식약청, 이유식 구입시 영·유아용 제조 식품 구입 당부
입력 2012-01-12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