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단골 의원 환자 진찰료 감면… 본인부담률 30%→20%

입력 2012-01-11 15:18
[쿠키 건강] 정부가 오는 4월부터 단골 의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자에게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감면해준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부터 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경감해준다. 이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들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마련됐다.

또한 2012년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계획에 따라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 틀니에 50% 보험 급여도 적용되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전월세 세대에 대한 보험료 부담도 완화된다. 일례로 정부는 보험료의 전월세 보증금 평가시 기초공제(300만원)을 적용하고 보증금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인상분 상한선(10%)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