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부정·불량식품 근절위한 연중 기획단속 실시

입력 2012-01-11 10:22
[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연중 기획단속에 나선다.

식약청은 새해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고질적인 위생관리 취약 문제와 고의적·악의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위법 행위를 연중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식약청은 비위생적인 제조·조리 행위를 막기 위해 편의점(휴게음식점 등) 조리음식을 포함해 백화점·대형마트 즉석식품, 패밀리레스토랑·프랜차이즈 음식점, 백화점·대형마트 PB식품 등을 월별로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 기만행위 차단을 위해 ▲비타민, 칼슘 등 특정성분 첨가량 허위표시 행위 ▲‘카페인 함유’ 제품 함량 허위표시 행위 ▲‘무첨가’, ‘무함유’ 표시제품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을 중심으로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또 올해 연중 상시 점검 대상에 가짜 참기름 제조·판매행위와 예식장·장례식장 음식점 및 배달 전문 음식점 등을 포함시켰다.

식약청은 분야별 단속계획을 미리 업계에 알려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며, 위반업체는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및 사후 개선여부 등을 확인·점검해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연중 기획단속을 통해 고질적으로 취약한 위생분야가 개선되고,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