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약국 세금계산서 확인, 리베이트 처벌대상
[쿠키 건강] 잇몸치료제 이가탄을 제조 판매하는 중견 제약사가 지방 약국에 10% 불법할증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인터넷신문 데일리메디는 9일 이 제약사가 지방의 한 약국에 일반의약품 잇몸질환제 이가탄을 공급하면서 여러 차례 할증을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사는 세금계산서를 증거물로 제시했다.
의약품 구입시 추가 수량을 제공하는 할증은 리베이트에 포함되며 작년 11월부터 리베이트 쌍벌죄가 적용돼 처벌 대상이 된다.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는 제공한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도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징금 없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데일리메디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중순 공급가격 2만3천원의 100캅셀 제품 20개를 공급하면서 46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끊었다. 하지만 같이 제공된 계산서 확인결과 단가 2만909원으로 산정, 22개를 납품했다. 이후에도 3개월간 이같은 방식으로 공급했다.
이에 대해 해당 제약사는 “약국 영업 및 판촉활동을 해오면서 어떠한 할증이나 리베이트도 제공하지 않는 영업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며 할증 제공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트리뷴 webmaster@medical-tribune.co.kr
‘이가탄’ 약국서 불법할증 정황 포착
입력 2012-01-09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