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오는 26일(목) 신촌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과 의료채권의 효율적 관리’ 주제로 원무분야 의료관계 법률 연수교육을 연다.
이번 연수교육은 회원병원의 전문성 강화와 원활한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1월 굥규은 의료분쟁조정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의료채권의 효율적인 관리까지 의료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다룰 예정이다.
병원협회 측은 의료분쟁조정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실무 적용 검토,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른 제도 운영의 이해, 부실채권의 회수 및 결손 등의 절차, 채권추심회사를 통한 추심 및 최종결손절차에 대한 법적 정당성 확보 방법 등 병원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연들로 마련됐다.
연수교육은 ▲의료분쟁조정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의 문제점(대학병원법무협의회 강요한 회장) ▲의료분쟁조정원 분쟁조정절차(의료분쟁조정중재원추진단 임대식 팀장) ▲의료채권의 효율적 관리Ⅰ(서울아산병원 박철완 원무팀장) ▲의료채권의 효율적 관리Ⅱ(한림대학교의료원 최장섭 변호사) 등의 발표로 진행될 예정이다.(문의: 02-705-9246~7)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병원협회 26일, 의료분쟁 합리적 해결방안 교육 실시
입력 2012-01-06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