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제과업체의 로비를 받아 법안을 발의했다는 MBC의 보도 기사에 대해 반론보도가 청구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함평·영광·장성)은 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제’는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과잉 섭취의 우려가 높은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을 녹색(낮음), 황색(보통), 적색(높음)의 신호등 색깔로 나타내는 것으로, 알아보기는 쉽지만 명확한 정보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빨간색에 대한 거부감으로 좋은 식품도 나쁜 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치즈의 경우 원료 특성상 갖고 있는 지방과 나트륨 성분 때문에 적색 신호등 표시를 하게 돼 어린이들에게 몸에 좋은 식품임에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보니 시행 1년이 다 되도록 참여하는 업체가 2곳 (2011년 10월 기준, 풀무원과 보광훼미리마트) 뿐이라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이 의원은, 2009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고시로 추진한 ‘영양성분 앞면표시제(열량, 탄수화물, 당류, 지방 등 중요 영양성분의 함량을 표시하고, 일일 권장섭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명시하는 제도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법정단체인 한국식품공업협회가 2009년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소비자의 93.7%가 ‘영양성분 표시제’를 긍정)와 보건복지부 및 식약청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영양성분 앞면 표시제’는 MBC의 보도처럼 ‘롯데제과의 의견과 공교롭게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식약청이 추진했던 사항을 법에 근거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며 “또 MBC는 로비의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서도(1월 4일자 아침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 참고자료로 붙인 식약청의 관련 조사결과에서 롯데제과의 입장이 해당법안과 내용이 같다는 것을 근거로 로비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의 근거로 제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검토보고서’ 자료는 법안이 발의된 날짜(10월 19일)보다 뒤인 10월 24일에 작성된 것으로 제가 롯데제과의 의견을 받아 법안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작성된 법안에 대해 롯데제과가 의견을 낸 것이다.”고 밝히고 MBC의 의혹제기가 “사실 무근”이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이 의원은 “실효성 낮은 제도를 개선해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던 의도가 기업의 로비 때문으로 비쳐진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법안 작성 과정에서 롯데제과를 비롯한 식품기업과 접촉한 사실이 결코 없고, 롯데를 포함한 전체 제과업계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로비가 있었다면 업계의 관련자를 만났는지, 전화나 이메일 기타 통신을 주고받았는지, 국회에서 비슷한 발언을 한 마디라도 했는지 등의 정황이라도 뒷받침돼야 하고, 그렇지 못한 채 로비를 거론하는 것은 책임 있는 보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이낙연 의원, MBC 로비 의혹 제기에 반론보도 요구
입력 2012-01-06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