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식품업체 로비를 받았다니요, 정말 억울합니다. 국민들에게 최대한 올바른 정보와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한 법을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식품유통업체 2곳(훼미리마트,풀무원)밖에 참여 안해 실효성이 없는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제를 폐지하고 식품 영양성분 앞면표시제 법안을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느닷없이 로비 의혹에 휩싸였다. 앞면표시제 입법 과정에서 식품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롯데제과 법’을 만들어 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식품 영양성분 앞면표시제는 열량, 탄수화물, 당류, 지방 등 중요 영양성분의 함량을 표시하고, 일일 권장섭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명시하는 제도다. 당초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제의 경우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복지위 간사였던 시절, 충분한 협의 없이 급하게 통과된 법이다.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실효성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위 의원들 사이에 개정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급기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주축이 돼 식품 영양성분 앞면표시제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앞면표시제 법안이 식품업계의 의견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국회가 식품업체의 로비를 받아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증거 없는 주장을 했다. 특히 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마치 로비를 받았기 때문에 인터뷰를 거절한 것처럼 보도했다.
억울할 수밖에 없는 이낙연 의원은 바로 로비 의혹 제기에 “말도 안 된다”며 “증거도 없이,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언론의 진짜 이유가 더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롯데제과에 아는 사람도 없거니와 연락한 것 또한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법안을 준비한 이낙연 의원실 비서관은 오죽하면 부모까지 걸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양재원 비서관은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결코 로비는 없었다”며 “미디어렙법을 두고 일부 언론이 당과 의원을 대상으로 증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신호등제나 앞면표시제 모두 식품업계에는 이롭지 않다. 식품정보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나 좋은 법안이다. 관련법이 권고사항으로 돼 있어서 적용은 식품업계 자율에 맡겨져 있다. 안하고 싶으면 안 따라도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언론의 주장은 그야말로 생트집이나 다름없다. ckb@kmib.co.kr
[기자의 눈/ 조규봉] ‘롯데제과 법?’ 말도 안 되는 생트집
입력 2012-01-06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