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환수당한 건강검진후 별도 진찰료 반환청구 집단소송

입력 2012-01-05 10:36
[쿠키 건강] 건강검진 당일 다른 질병으로 지불한 진찰료를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료계가 환수 당한 진찰료 돌려받기에 본격 나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해 말 ‘건강검진후 진찰료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환수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만큼, 법률자문을 거쳐 부당이득 반환 청구 단체소송을 위한 소송참여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에게 건강검진과 별도로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를 동시에 시행한 후, 질병치료에 대한 진찰료 등의 진료비용을 청구한 의사에 대해 부당청구로 환수 처분한 바 있다.

당시 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을 한 의사가 당일 수진자 이상소견 및 기존 질병에 대한 진료를 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으로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데도, 검진당일 수진자 이상소견 및 기존질병으로 진료한 것에 대해 진찰료를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말 대법원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한 진찰은 원칙적으로 요양급여에 해당하므로 진찰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결했다.

의협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본 소송에서 승소한 정용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해, 그동안 건강검진 후 진찰료 이중청구라는 이유로 환수당했거나 환수예정통보를 받은 의료기관을 모집해 부당이득 반환청구 단체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대법원 판결 이후 검진당일 다른 질병에 대한 진찰료 별도 청구가 가능해진 것이므로 의료기관에서는 건강검진 당일 건강검진과 명확히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진찰료 100%청구할 수 있다”며 “진료차트에 진단명, 진료부위, 내원경위, 진찰내용 등에 상세히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의협은 추후 대회원 안내문을 발송해 회원들에게 건강검진 당일 검진결과와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다른 질병 진료에 대한 진찰료 100% 청구토록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