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국회의원 사이에 양심적이기로 유명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낙연(민주당) 의원이 로비의혹에 휩싸여 곤혹을 치르고 있다.
MBC 뉴스투데이는 4일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제 법안을 개정해 식품 영양성분 앞면표시제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고발했다. 앞면표시제를 입법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롯데제과, CJ 등의 로비를 받았다는 것이다.
관련 의원들은 발끈하고 나섰다. 특히 법안을 주도해 발의한 이낙연 의원은 5일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로비의 정황도 없으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 참고자료로 붙인 식약청의 관련 조사결과에서 롯데제과의 입장이 해당법안과 내용이 같다는 것을 근거로 로비의혹을 제기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제’는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과잉 섭취의 우려가 높은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을 녹색(낮음), 황색(보통), 적색(높음)의 신호등 색깔로 나타내는 것으로, 알아보기는 쉽지만 명확한 정보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빨간색에 대한 거부감으로 좋은 식품도 나쁜 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시행 1년 다 되도록 참여하는 업체가 2곳, 30개 제품(2011년 10월 기준) 뿐이라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같은 지적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2009년 고시로 추진한 ‘영양성분 앞면표시제(열량, 탄수화물, 당류, 지방 등 중요 영양성분의 함량을 표시하고, 일일 권장섭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명시하는 제도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입법과정에서 한국식품공업협회가 2009년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소비자의 93.7%가 ‘영양성분 표시제’를 긍정)와 보건복지부 및 식약청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했다.
때문에 ‘영양성분 앞면 표시제’는 MBC의 보도처럼 “롯데제과의 의견과 공교롭게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식약청이 추진했던 사항을 법에 근거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가 기업의 로비 영향으로 비쳐져 심히 유감스럽다”며 “법안 작성 과정에서 롯데제과를 비롯한 식품기업과 접촉한 사실이 결코 없다” 재차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이낙연 의원, “식품업체 로비 결코 없다” 강력 해명
입력 2012-01-05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