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제약, 1331개 병원에 36억3200만원 뒷돈 제공…과징금 1억5천만원

입력 2012-01-04 13:53
[쿠키 건강] 명문제약이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문제약의 부당고객 유인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및 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문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183개 의약품 판매를 위해 1331개 병·의원에 현금·기프트카드 등 36억32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우량고객인 23개 병원에 6개월부터 3년의 계약 기간 동안 처방 약속을 받고 현금 제공이나 의료기기 리스비용을 대납했다.

이 과정에서 11억원 가량의 처방 매출이 발생했으며, 이 중 2억9000만원이 리베이트로 제공됐다. 또 나머지 1308개 병원에는 의약품 매출액의 10%를 현금이나 기프트카드로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번 처리결과를 복지부 및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명문제약 리베이트는 쌍벌제 시행 이전 사건으로 약가 인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