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의원과 병원 등 모두 24개 요양기관의 명단이 공개된다. 특히 최고 최고 거짓청구금액이 1억6000만원에 달하는 등 요양기관의 부도덕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4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총 24개 기관으로 병원 5개, 의원 14개, 약국 1개, 한의원 4개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를 넘는 기관이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 H의원의 경우 내원하지 않은 일자에 환자가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H의원은 20개월간 총 1억6000여만원을 거짓청구를 했다. 해당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21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됐다.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277개 요양기관 가운데 24개 기관이 명단 공표 대상이며, 이들 24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11억6300만원이다. 거짓청구 금액별 현황에 따르면 금액이 ▲1억 이상 기관 3곳 ▲5000만~1억 미만 3곳 ▲3000~5000천만 미만 10곳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행정처분 및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명단공표제도는 2008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명단공표 대상자에게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에 대해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선정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건강보험 급여비, 거짓 청구 병원 24개 명단 공개
입력 2011-12-27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