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부항컵’ 내년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

입력 2011-12-27 13:20
[쿠키 건강] 내년부터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부항컵’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6일 제23차 회의를 열고 한방의료기관의 일회용 부항컵을 별도로 보상하는 내용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관련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를 거쳐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한방의료기관에서 부항 시술시 일회용 부항컵을 사용할 경우, 제조회사에서 구입하는 실 구입가에 의한 사용량을 건강보험 급여로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방 고유 치료재료 목록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최초로 등재된 것으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번 등재로 한방의료기관의 원내감염 예방에 큰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현재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원내 감염 등의 예방을 위해 각종 시술시, 침·뜸·부항 등을 비롯한 일회용 치료재료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한방 치료재료는 행위료에만 포함돼 있을 뿐 별도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 측은 일회용 부항컵의 경우 행위료에 비해 재료대 비중이 높은데도 별도 보상이 실시되지 않아 임의 비급여 운용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으로 원내감염 예방과 임의 비급여 운용 등의 부작용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는 일회용 부항컵의 별도 보상과 관련해 국회의원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건의 및 업무협의를 추진해 왔다”며 “이번 일회용 부항컵의 치료재료 보험 급여 확정을 계기로 한방의료기관의 원내감염 예방이 보다 더 확실히 이뤄지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진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