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장애인 전동휠체어 가격 공개, 보험적용 확인 필수

입력 2011-12-26 15:56

전동휠체어·스쿠터 30개 제품 가격고시, 보험적용 대상 여부 확인해야

[쿠키 건강] 장애인들을 위해 국가가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의 보험적용 제품과 제품별 가격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내년 2월 1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제품별 가격고시제’를 시행에 따라, 이달 26일자로 보험 적용 제품과 가격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그 동안 전동보장구의 제품별 성능과 품질에 대한 고려없이 동일한 기준금액을 적용해 지원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저가의 질 낮은 제품들이 고가 제품으로 둔갑돼 유통되거나, 판매금액을 부풀려 급여를 신청하는 등의 부당청구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입(제조) 원가 및 성능·품질 등을 고려해, 제품별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한 후 고시하는 방식으로 가격산정 체계를 개선했다. 이번에 가격이 고시된 제품은 전동휠체어 17개, 전동스쿠터 13 등 30개 제품이다.(표 참조)

고시에 포함된 제품은 장애인단체와 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보장구 급여평가위원회’에서 품질과 안전성면에서 보험급여 적합품목으로 결정됐다. 위원회의 평가 결과 제품별 가격은 전동휠체어가 120~500만원, 전동스쿠터 141~252만원으로 당초 업체가 제시한 판매 희망가격의 평균 76.5% 수준으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을 통해 구입금액과 고시금액 중 낮은 금액의 80%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액은 전동휠체어 167.2만원, 전동스쿠터는 113.6만원으로 현재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전동휠체어의 경우 209만원×80%, 전동스쿠터는 167만원×80% 이다)

이번 가격 고시와 함께 복지부는 제품별 적정가격 및 성능·구성부품·A/S 관련 정보 등을 담은 홍보책자를 발간 배포하며, 장애인들에게 전동보장구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로 장애인들이 성능과 품질면에서 검증된 제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2월 1일 부터 고시된 제품만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만큼, 전동휠체어·스쿠터 구입시 고시된 제품과 가격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