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치약 가글 폼클렌징 데오드란트가 앞으로는 화장품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화장품산업의 경쟁촉진과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7개 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장품산업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제로는 ▲치약, 치아미백제 등 의약외품의 화장품 품목분류 전환 ▲‘의학적 오인우려’ 관련 표시광고규제 합리화 ▲기능성화장품 제도 개선 ▲화장품 시험방법 개선 등 4가지가 추진된다.
우선 현행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치약(불소미포함)과 치아미백제(과산화수소 3% 미만 함유), 가글(과산화수소 0.75% 미만 함유), 폼클렌징, 데오드란트, 옥용제(트리클로산미포함) 등을 화장품으로 분류토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안정성에 문제가 없고 외국에서도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의약외품을 화장품으로 전환해 관련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화장품 광고기준도 국제적 수준으로 완화돼 학회발표 등 공인된 근거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의사·약사 등이 이를 지정·추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는 허용토록 개선된다. 또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제로는 ▲견본품 표시 의무화 ▲사용기한 또한 개봉후 사용기한 표시대상 확대 ▲검사명령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공정위, 치약·가글 화장품 전환…제도개선 추진
입력 2011-12-26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