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미용사법은 의료질서 파괴하고 국민건강 위협”

입력 2011-12-23 19:17
피부과학회 등 유관단체와 긴급 대책회의 열어 논의

[쿠키 건강]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국회가 정상화됨에 따라 논의가 미뤄졌던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재상정되자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의협은 23일 오전 23일 7시 30분 조찬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재상정된 이른바 ‘미용사법안’에 대해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 등과 법안 저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관련 단체는 이번 법안이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강력하게 저지하기로 결정했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그간 국회 방문 등을 통해 수차례 의료계의 반대 입장을 전달했으나 다시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재상정된 만큼 적극 저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우 피부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각 직역별로 독립 법안 추진이 가시화될 것이며 미용기기 범위 확대 우려 등 의료의 특수성이 흔들리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해 의료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