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건강검진 후 진찰료 환수는 위법”

입력 2011-12-22 10:50
피해사례 접수 후 건보공단에 진찰료 반환 요청

[쿠키 건강]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건강검진 당일 같은 의사가 검진 이외의 질병을 진료하고 청구한 진찰료를 환수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두 단체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진찰료를 인정받지 못한 산부인과 의사의 피해사례를 접수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진찰료 반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산부인과에 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가 검진 이외의 다른 질병에 대해 진료하면 건강검진 관련 고시를 위반(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진찰료를 환수 처분했다.

두 단체는 “건보공단은 황당한 고시 해석을 내세워 정당한 진료행위를 한 의사들이 부당청구했다는 오명을 씌웠다”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중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시 진찰료 산정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선행 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이번 판결은 정당한 검진과 진료 행위에 대한 당연한 인정이 이뤄진 것”이라며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수절차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노준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접수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그동안 건보공단이 임의로 환수한 금액을 되돌려 줄 것을 요청할 것이며, 이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건보공단을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