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케이크’ 판매업소등 무더기 적발

입력 2011-12-21 13:02
식약청, 케이크 제조·판매 6881곳 점검 결과, 98곳 적발

[쿠키 건강]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유통기한이나 제조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를 판매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맞아 선물용 케이크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6881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9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내용은 ▲유통기한·제조일자 등 미표시 제품보관(2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임의연장(13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6건)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3건) ▲건강진단 미실시(25건) ▲시설기준 위반(2건) 등이다. 식약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케이크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생산한 제품이라도 제품의 특성상 생크림, 치즈 등이 함유된 영양가(營養價)가 풍부한 제품으로 상온에서 쉽게 부패·변질될 수 있다”면서 “케이크 등을 먹을 때는 먹을 만큼 잘라서 섭취하고 남은 제품은 반드시 밀폐형 위생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되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하더라도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짧은 시간 내 먹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크리스마스 등 특정일에 일시적으로 집중 판매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은 유통판매 중인 케이크 제품 총 42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현재 232건은 적합했고, 197건은 현재 검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