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으로 일차의료 몰락 가속화 될 것”
[쿠키 건강]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만성질환 건강관리제(선택의원제)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통과를 묵인한 경만호 회장과 담당이사가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선택한 의원에서 진료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국민 스스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한다”며 “만성질환 건강관리제는 오히려 일차의료 몰락을 가속화시켜 의료 시스템 붕괴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선택의원제는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표준진료기록부를 작성토록 해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원하는 의사의 권리를 무시하고 저질의료를 강제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명칭 변경만으로 제도를 시행하려는 복지부는 진정성을 가진 정책으로 접근해야 의료계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며 “복지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향후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할 때 정부에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
전공의 “선택의원제 찬성한 경만호 회장 자진사퇴” 주장
입력 2011-12-20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