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식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숯을 먹는 숯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20일 염색용 ‘숯가루’와 여과보조제 ‘활성탄’ 등을 식용으로 판매한 공모씨(41·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충남 공주시 소재 ‘숯과웰빙(통신판매업체)’ 대표 공씨는 식용으로 섭취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 여과보조제 ‘활성탄’을 2008년 1월부터 지난 11월까지 총 2105병(1368kg), 1억64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씨는 판매 과정에서 해당 제품인 숯을 복용하면 ‘숯이 사람을 살린다, ‘해독제, 설사, 소화불량’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충북 제천시 소재 ‘한솔르바엘(식품첨가물제조업체)’ 대표 박모씨(62·남)도 식용으로 섭취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 여과보조제 활성탄을 식용으로 판매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식이요법, 숯가루의 약효, 간기능, 독소해독’ 등으로 광고해, 2007년 1월부터 올 11월 까지 총 9392병(2818kg), 1억 2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이외에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참숯꽃마을(통신판매업체)’ 이모씨(57·여)도 도료 및 염색용으로 제조된 숯가루를 식용 ‘적송 숯가루’ 제품으로 속여 지난해 1월부터 올 11월까지 20통(12kg), 6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이모씨는 식용으로 할 수 없는 목초액을 피부청결제로 판매하거나 500ml 용기에 주입해 식품첨가물 ‘참목심’ 으로 표시한 후 물에 희석해 음용하는 식용제품으로 10병(5리터), 25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적발된 불법 숯 제품 등 91병, 목초액 10리터를 압수하고, 불법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먹을수 없는 숯, 식용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 적발
입력 2011-12-20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