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재생 화장품’ 아직도 믿으십니까?

입력 2011-12-29 15:14
[쿠키 건강] #직장인 박 모(27)씨는 여드름 피부로 고생하다 인터넷에서 ‘여드름 상처 재생 효과가 뛰어나다’는 화장품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매했다. 한 달간 제품을 사용했지만 상태가 호전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됐다.

혹시나 하고 피부과에 들러봤지만 별 소용이 없는 것을 알고 화가 치밀었다. 이에 해당 업체에 전화해 이의제기를 했지만 제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환불 조치가 불가능했다. 결국 화장품 과대광고를 고스란히 믿은 박씨에게만 책임이 돌아갔다.

의약품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화장품을 과대 또는 허위 광고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부터 정부는 화장품 광고에 피부 노화 방지, 여드름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는 표현을 전면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포함한 일부 화장품 업체들이 과대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20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지난 3년간(2009~2011년) 화장품 광고 단속현황에 따르면 총 3645개의 단속건수 중 절반 이상이 의학적 효능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화장품 광고 범위를 벗어난 문구로는 ‘가려움 완화’, ‘셀룰라이트 분해’, ‘피하지방 분해’ 단어 사용, ‘붓기와 다크서클 완화’ 등의 표현 등이 있다. 이들 문구를 사용한 업체들은 행정조치를 받았다.

특히 모 인터넷 사이트에는 아토피나 여드름 등 특정 질병의 치료를 완화시켜준다는 허위 광고를 일삼는 업체들이 판을 치고 있는 실정이지만 단속은 여전히 미비하다.

올 한해만 해도 국내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 역시 과대광고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대광고를 표현을 사용한 업체 중에는 ▲아모레퍼시픽(의약품 오인 광고) ▲엘지생활건강(의학적 효과 오인 우려 광고) ▲한국오르비스(자사 홈페이지 의약품 효과 오인 광고) ▲록시땅코리아(기능성 화장품 오인 광고 표시) 등을 포함해 약 1400여 건이 적발됐다.

식약청은 지난 10월부터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사용하는 광고 표현에 대해 소비자를 허위・과장광고로부터 보호하고 화장품 판매자가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다.

식약청에 따르면 화장품 표시․광고의 표현 범위 및 기준으로는 피부노화 관련 표현, 기저귀 발진에 효과적, 피부 독소 및 노폐물 제거, 상처 완화 등의 표현은 의약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어 금지된 사항이다. 하지만 이를 지키고 있는 업체는 그리 많지 않다.

설효찬 식약청 화장품정책과장은 “현재 각 인터넷 매체별로 지자체가 분기별로 나눠서 단속을 하고 있으나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사례가 많다보니 지자체가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아마도 내년 2월부터 광고실증제를 도입해 광고주가 자신이 표기한 문구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면 이후에 더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