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먹고 배탈 왜 그랬나 했더니…

입력 2011-12-20 12:00

[쿠키 건강] #1. 2009년 9월 이○○씨(40)는 유명브랜드 아이스크림을 먹은 후 3일간 직장을 나가지 못했다. 병원에서는 포도상구균으로 인한 급성 장염이라고 진단해 관련 업체에 치료비 배상 요구했다. #2. 2010년 12월 양○○씨(30)는 유명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제품 섭취 후 설사와 함께 온 몸이 붓고 가려워 응급실 입원치료 결과 세균성 식중독으로 진단받았다.

유통ㆍ판매단계에서 온도 관리가 부실한 아이스크림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세균성 식중독 등 관리가 허술한 불량 아이스크림을 먹고 배탈이 난 소비자 피해만 수백 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이스크림 관련 위해사례 232건을 분석한 결과, 이물질 혼입이 125건(53.9%), 부패ㆍ변질이 69건(29.7%)으로 위해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패ㆍ변질로 인한 위해사례 69건 중 54건(78.3%)은 섭취 이후 실제로 배탈ㆍ두드러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이고, 15건(21.7%)은 곰팡이 등으로 인한 부패ㆍ변질을 사전에 발견한 건이었다.

현재 아이스크림은 제조․가공 중 살균공정을 거치고 냉동상태(-18℃ 이하)로 보존·유통된다는 전제하에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생략하고 제조일자 표시만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ㆍ판매단계에서 온도 관리가 부실해 아이스크림이 일부 해동(melt down)될 경우 변질로 인해 식중독균이 증식해 위생학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속적으로 다발하고 있는 아이스크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품질유지기한 도입 ▲유통ㆍ판매단계 보관온도 철저관리 등의 개선방안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아이스크림 구입 시 제조일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나치게 오래된 제품, 모양이 변하였거나 과도하게 딱딱한 상태의 제품은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아이스크림 구입 시 유의사항

1. 아이스크림을 구입할 때는 제조일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제조일자가 표기되지 않은 제품은 2009년 1월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상당히 오래된 제품이다.

2. 포장지가 뜯기거나 훼손된 제품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튜브형 제품의 경우 손으로 만져봐서 모양이 변하였거나 지나치게 딱딱한 상태라면 녹았다가 다시 얼려졌거나 오래된 제품일 수 있으므로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3. 과도하게 할인해서 판매하는 제품이나 표면에 성에가 낀 제품은 구입 시 제조일자 등을 확인하는 등 구매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