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2.8% 인상, 직장인 부담 늘어

입력 2011-12-20 10:52
[쿠키 건강] 내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2.8%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건강보험료가 2.8% 상향 조정될 것임을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월 보수액의 5.64%에서 5.8%로 0.16% 인상된다.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 2.8%가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165.4원에서 170원으로 2.8% 늘게 된다.

이 같은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4105원에서 8만6460원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7만4821원에서 7만6916원으로 오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기기 유통구조 합리화와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마련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확정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