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보건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및 동물흡입실험 결과와 전문가 검토 결과를 근거로 위해성이 확인된 총 6종류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수거를 명령했다.
수거 명령 대상은 동물실험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된 옥시싹싹과 세퓨, 그리고 이들 제품과 동일 성분이 들어있는 와이즐렉, 홈플러스, 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와 유사 성분이 든 가습기 클린업 등 총 6종이다.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세퓨에서는 인체내 임상 양상과 뚜렷하게 부합하는 조직검사 소견인 세기관지 주변 염증, 세기관지내 상피세포 탈락, 초기 섬유화 소견이 관찰됐다.
또한 옥시싹싹에서는 세기관지 주변 염증이 관찰되었다. 또한, 두 군 모두에서 두드러진 호흡수 증가 및 호흡곤란 증세가 관찰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모든 가습기살균제를 오는 12월 중 의약외품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이번에 수거를 명령한 6종 외에 나머지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동물흡입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나머지 모든 가습기살균제에 대해서도 사용 중단을 재차 강력히 권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jkim30@medical-tribune.co.kr
가습기살균제 6종 수거 결정
입력 2011-12-16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