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 홍모씨(남·20)는 6세에 천식과 비염, 16세 때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 받았으며 주로 개인의원과 한의원에서 치료하던 중 악화돼 올해 9월 서울대병원에 방문했다. 홍씨의 경우 동네의원에서의 치료가 실패한 사례로 천식과 비염 등이 발병했다. 당시 2차 감염이 동반돼 있던 상황으로 치료 후 호전 중에 있다.
#최모씨(여·73)는“사회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려움증, 불면증 시달리는 데도 불구하고 경증 질환을 분류하는 것은 국가 의료비 부담 줄이고자 중증 알레르기 질환을 경증으로 취급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아토피나 두드러기, 천식 등에 시달리는 알레르기 질환 환자들 중 질환이 심각해져 동네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이 만성 질환으로 병이 심각해져 종합 병원을 이용할 경우에 대한 병원비가 차등 부담되는 폐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회에서는 이애주 국회의원 주최로 약국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제도 간담회가 열려 천식 등 경증질환 분류의 일부 문제점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천식의 경우 질병이 악화돼 만성질환이 되면 급성 호흡부전, 영구적 폐기능 손상이라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복지부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천식이나, 두드러기 등을 경증질환으로 분류해 1차의원에서 치료 시 약가의 30%, 2차병원이나 3차병원의 경우는 각각 40%와 50%를 부담토록 한다.
이러한 경증질환 분류에 포함돼는 52개 질환 중에는 천식 등의 질환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천식의 경우 만성질환이 되면 천식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이지만 진료장벽에 의해 진료가 중단되는 사례도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상헌 서울의대 알레르기 내과 교수는 “이는 동일한 질환이라도 중증도에 있어 개인의 특성이나 질병 경과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경증질환 분류에 대해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천식·아토피, 과연 경증질환인가?
입력 2011-12-12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