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없는 ‘임플란트 전문의’, 부당광고 21개 치과 적발

입력 2011-12-12 12:14
공정위, 관련부처 통해 부당광고 자율 시정조치

[쿠키 건강] 인터넷 홈페이지에 “임플란트 전문의가 시술합니다”란 부당 광고를 게재한 21개 치과가 1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현행 의료법상 ‘임플란트 전문의’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병원은 임플란트 과목에 대해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것처럼 ‘임플란트 전문의’, ‘임플란트 전문의료진’이라고 광고했다.

치과의사 전문의 관련 전문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로 임플란트 전문의는 현행 의료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치과분야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전문병원 지정 대상이 아님에도 임플란트 분야에 특화된 전문병원인 것처럼 ‘임플란트 전문병원’, ‘임플란트 전문치과’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적발된 치과 병·의원이 종합병원과 같이 임플란트 센터가 있는 것처럼 시설과 규모를 과장 광고하고 의료진의 경력 및 시술건수 또한 부풀렸다고 밝혔다.

A치과의원은 국내에서 치과면허를 취득하고 외국 유명대학에서 치주학 관련 단기 연수과정만 마쳤음에도 해당대학 치주과를 졸업한 것처럼 ‘○○○출신 의료진’, ‘약력 ○○치과대학 치주과’라고 광고했다. B의원은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음에도 ‘1만4000여명 임상경험’, ‘1만건의 시술경험’이라고 과대 광고를 게재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병원은 ‘금니 가격으로 임플란트를’, ‘세계 유일의 무균 임플란트’, ‘노인전문임플란트’, ‘독자적으로 개발한 임플란트’ 등의 문구를 사용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인터넷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법위반 내용을 통보해 부당 광고사례를 알리고 의료시장의 부당광고가 자율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