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건보통합 헌법소원은 국민 위한 일”

입력 2011-12-08 17:41
[쿠키 건강] 대한의사협회는 직장과 지역의료보험재정 통합운영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의료민영화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종 진술에 앞서 헌법소원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그동안 의료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는 단체는 시위를 벌이며 보험을 통한 돈벌이를 하려는 의료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의협은 “헌법소원청구의 진실이 무엇이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외압은 있을 수 없으며 이는 헌법재판소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며 “법의 일부 조항의 헌법소원은 의료민영화와는 상관없으며 의료계 역시 의료민영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국민건강보험을 해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건보재정 부담이 해마가 증가하고 있고 노인인구 증가로 폭은 해마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료제도와 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헌법소원은 그 동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기됐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