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앞으로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선택한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일부 감면해주는 이른바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가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선택의원제 반대 입장을 밝혀온 의료계와 제도를 추진해 온 보건복지부 간의 공방 또 한번 벌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에서 논의 된 이후, 수차례의 건정심 소위원회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관리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관련, 박인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건정심에서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의 제도 시행을 두고 의료계의 큰 반대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건정심에서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는 현행 30%에서 20%의 진찰료 감면 혜택을 받게되며, 이로 인해 약 350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에 따르면 환자는 자신이 선택해 이용하는 의원에서 자신의 질환을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방문시부터 진찰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사나 직장이전 등으로 의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별도 절차 없이 동일하게 자격을 인정받는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8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복지부의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계획’ 발표를 두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하고, 2012년 1월부터 선택의원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10만 의사회원이 나서 선택의원제 도입 저지를 위해 투쟁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의협은 “의료계가 그토록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듯 강행하려는 까닭이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 제도가 신규 개업의들의 시장진입 장벽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점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질 평가를 통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아직 제도명칭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라는 정책의 목적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 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복지부 ‘선택의원제’ 확정…의료계 공방 예상
입력 2011-12-08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