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생식’ 허위·과대 광고 1억1700만원 상당 판매
[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대장균이 검출된 부적합 일반 생식제품을 유기농 생식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인터넷쇼핑몰 등에 판매한 박모(48·여)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통신판매업체인 ‘스님이 만든 생식’(울산 중구 소재) 대표 박모씨는 배모씨(53·남)와 공모해 불교용품 종합쇼핑몰과 인터넷쇼핑몰 및 광고전단지 등에 ‘타 생식에 비해 채소류, 해조류가 2배 이상 첨가, 유기농으로 제품 제조, 99% 국내산재료 사용’ 등의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1170박스 시가 1억17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제품은 성분 분석 결과 3개 제품에서 대장균 양성으로 부적합판정 됐다.
또한 충북 음성군 소재 ‘태평선식’ 대표 오모(31·남)씨는 박모씨와 배모씨로부터 생식제품 위탁제조 생산 요청을 받고 관할관청에 품목제조보고도 하지 않고 올해 10월 2종류의 생식제품 약 480㎏을 제조하다 적발됐다. 오모씨는 제조업소명이 다른 업체의 상호명이 허위로 인쇄된 제품포장지에 각각 담아 판매했으며 포장지는 박모씨와 배모씨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대장균 부적합 판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토록 조치하는 한편, 부적합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대장균 득실득실’ 불량 생식 제조·판매업자 적발
입력 2011-12-08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