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조정,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거칠 것’ 법개정 추진

입력 2011-12-08 18:01
[쿠키 건강] 앞으로 모든 수가 조정 사안에 대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8일 제 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수가 조정 절차, 약국 행위료 개편, 선택의원제 시행방안 등 다양한 안건을 상정해 이와 같은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수가 조정 사안은 반드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야 되며, 위원회 구성도 상대가치점수 조정 등 새로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 초까지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를 개정할 계획임을 전했다.

또한 지난달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이번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된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 방안’이 논의됐다.

이는 올해 7월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901억원이 절감된 상황에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방문당으로 단순화하고 이로 인한 수가 인하 분을 조제료로 인상 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약국 행위료에 지출되는 건강보험의 추가적인 재정소요분은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만 이번 개편안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충실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조속한 시일내에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