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대장균이 검출된 부적합 생식제품을 유기농 제품으로 속여 팔아온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대구지방청은 대장균이 검출된 부적합 일반 생식제품을 유기농 생식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인터넷쇼핑몰에 5종의 제품을 판매해 온 박모씨(48·여) 등 일당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 결과 통신판매업체인 울산시 중구 소재 ‘스님이 만든 생식’ 대표 박모씨는 배모씨(53·남)와 공모해 불교용품 종합쇼핑몰과 인터넷쇼핑몰, 광고전단지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타 생식에 비해 채소류, 해조류가 2배 이상 첨가, 유기농으로 제품 제조, 99% 국내산재료 사용’ 등의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1170박스 시가 1억17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식약청이 인터넷을 통해 생식제품을 구입해 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대장균 양성의 부적합판정으로 나타났다. 대장균 부적합에도 팔려나간 제품은 스님이 만든 자연생식(1박스 40g×60포, 유통기한=2012년 10월24일까지), 스님이 만든 효소발아생식(1박스 30g×70포, 유통기한=2012년 10월17일까지), 스님이 만든 참생식(1박스 40g×60포, 유통기한=2012년 9월4일까지) 등이다.(사진 참조)
이와 함께 식약청은 충북 음성군 소재 ‘태평선식’ 대표 오모씨(31·남)가 박모씨와 배모씨로부터 생식제품 위탁제조생산 요청을 받고, 관할관청에 품목제조 보고하지 않은채 지난 10월 2종류의 생식제품 약 480㎏을 제조한 사실도 적발했다.
오모씨는 제조업소명이 다른 업체의 상호명이 허위로 인쇄된 제품포장지에 각각 담아 제품을 판매했고, 포장지는 박모씨와 배모씨가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대장균 부적합 판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토록 조치했다”며 “부적합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대장균 생식을 유기농으로 속여 판 일당 적발
입력 2011-12-08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