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내년 1월부터 외래로 내원한 환자의 명세서는 방문일자별로 작성해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12년 1월 건강보험 급여 청구분부터 외래로 내원한 환자의 명세서는 방문일자별로 작성·청구해야 하며, 이는 지난 5월23일 개정 고시된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적용하는 사항이라고 7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외래로 내원한 환자의 명세서를 방문일자별로 구분 작성하는 기관이 그간 의원급 등에만 적용돼오던 것을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내원일자별로 작성된 명세서는 주단위로도 심평원에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외래명세서를 일자별로 작성 하는 경우 요양기관측면에서는 심사결과가 명확해지고 보완자료 제출건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며 “주단위로 청구시 진료비 회수기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통계정보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내년 1월부터 외래진료비 명세서, 방문일자별로 작성
입력 2011-12-07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