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서울시가 한약재 유통질서 확립과 원산지표시 조기 정착을 위해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제기동 ‘서울약령시장’에 대한 원산지표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감초, 오가피, 갈근, 사삼, 음양곽 등 63개 품목의 한약재에 대한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점검을 진행하고, 원산지 의심 품목에 대해 현장에서 수거한 후 원산지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을 위해 서울시는 민·관 합동 단속반(2개반 6명)을 편성했으며, 약업사(한약재 도매상), 약초상, 물산, 농산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및 수입산 약재류에 대한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둔갑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는 겨울철에 수요가 많은 당귀, 천궁, 작약, 숙지황, 백출, 백복령, 황기, 감초, 헛개나무, 구기자, 대추, 인삼, 녹용 등 보약 재료의 원산지 거짓표기, 미 표시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점검결과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표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미 표시 업소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 표시는 동법 제18조에 의거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서울시 9일까지, 서울약령시장 원산지표시 실태 점검
입력 2011-12-07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