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닫은 병원 진료기록 발급 간편해진다

입력 2011-12-07 08:53
국민권익위, 폐·휴업 병원 진료기록부 관리·감독 강화 권고

[쿠키 건강] 앞으로 폐업이나 휴업으로 문을 닫은 병원에서의 진료기록부 발급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6일 의료기관이 폐업이나 휴업을 하더라도 이전에 진료 받았던 해당병원의 진료기록부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의료기관이 폐·휴업하면 의료사고 분쟁이나 보험, 장애연금, 예방접종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진료기록부를 발급받기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 폐·휴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현행법상 병원이 폐업이나 휴업을 하게 되면 환자의 진료기록은 해당지역 보건소에 이관해야 하며, 의료기관 개설자(의사 등)가 보건소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하지만 휴폐업 이후 의사의 소재지 파악이 어렵고, 보건소의 관리체계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권익위가 최근 전국 20개 시·군·구 보건소에 대한 실태조사(최근 4년간)를 벌인 결과, 보건소는 장소 및 인력 부족을 이유로 진료기록 보관을 사실상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는 연락처가 변경돼고 보건소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환자가 진료기록부를 발급받고자 해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많은 민원이 제기돼 왔다.

실제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현재 보건소에서 보관 중인 진료기록은 전체의 불과 1.6%였고, 나머지는 의료기관 개설자(98.4%)가 직접 보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10년간 진료기록을 보관해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행정제재가 미미하고, 보건소의 관리·감독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문제는 보건소의 허술한 관리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있다는 점이다. 권익위에 조사에 의하면 전자차트 진료기록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보건소가 고가의 전자차트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었으며, 일부 보건소는 발급요청시 민간업체에 의뢰해 이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진료기록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기적으로 보관 실태를 보건소에 보고하며, 보관계획이 변동됐을 때 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토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또 폐·휴업병원이 진료기록을 보건소로 이관할 경우 관할 보건소가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토록 하고, 진료기록의 정확한 보존시점도 마련하다록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진료기록부 미파기시 제재 방안 추진, 보건소에서 전자 진료기록 발급이 가능하도록하는 표준양식 마련,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종이차트의 전산화,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국적 통합 시스템을 구축 등의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