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낚시 미끼용 크릴새우를 식용으로 판매한 부산시 사하구 소재 임모씨(41·남)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결과 임모씨는 원양 어선에서 부패·변질 방지 목적으로 표백제를 첨가해 만든 낚시 미끼용 크릴새우를 김장원료 등 식용 목적으로, 부산과 울산 등지의 재래시장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모씨는 구매를 요구하는 업체 등에 제품을 팔았으며, 해당 크릴새우는 여러 단계를 거쳐 2011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울산과 부산 등 재래시장에 총 94박스(2350kg), 시가 560만원 상당이 식용으로 판매됐다.
식약청은 현장에 판매하고 남은 61박스(1525kg)를 긴급 압류조치 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강제회수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청은 낚시 미끼용 크릴새우가 색상이 선명하고 선도가 양호한 상태로 유통됐다며, 김장철 소비자들의 식자재 구입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낚시 미끼 크릴새우, 김장재료로 속여 판 업자 적발
입력 2011-12-05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