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레이더 THIS] “아말감 없어요” 치과들, 돈 되는 치료만?

입력 2011-12-05 16:46
[쿠키 건강] 대학생 최광현(25·가명)씨는 최근 어금니가 아파 A치과를 찾았다. 치과에선 충치가 발생했다며 치료를 권했다. 평소 치아 건강이 좋지 못해 이곳저곳 치료한 부분이 많았던 A씨는 값비싼 치료 재료(수복 재료)보다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저렴한 ‘아말감’을 원했다. 하지만 치과에서는 “아말감은 수은으로 인한 인체 유해 가능성이 높아 안전하지 못하다”며 ‘레진’이나 ‘금 인레이’의 장점에 대해서만 설명했다.

아말감은 치과 충전 재료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쓰인 것으로 은과 주석, 동을 주성분으로 하는 아말감 합금을 수은과 혼합한 것이다. 주성분이 대부분 금속이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충전재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치아 하나를 치료할 때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따져보면 아말감은 평균 1만 원 내외다. 반면 비급여 재료인 광중합형 레진은 평균 8~10만 원 가량, 심미 인레이는 20만 원 안팎, 금 인레이로 시술할 경우엔 2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가격이 치솟는다. 미관상 좋지 않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아말감을 선호하는 환자가 여전히 적지 않은 이유는 이처럼 가격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자신의 치아 상태 등에 따라 의사가 적절한 수복재를 선택해 충치를 치료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일부 치과들이 아말감 치료를 꺼리거나 다른 시술법을 권유한다는 말을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게 됐다. 아말감에 함유된 중금속 즉, 수은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러한 설명 때문에 아말감이라는 재료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나 공포심을 갖게 된 환자도 많다. 일부 의료기관의 주장대로, 치료비용 아끼려다 미관뿐 아니라 건강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그러나 ‘아말감으로 인한 환자의 수은 노출 위험’은 과장된 얘기라는 게 보건당국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재료용품과 조양하 과장은 “WHO나 미국 FDA에서조차 아말감의 유해성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박성호 교수 역시 “아말감은 치과에서 200년 가까이 사용된 것으로, 하나의 재료 또는 약재가 이처럼 오랜 기간 사용돼 온 사례는 전체 의학 분야에서도 드물 것”이라며 안전성을 방증했다. 구치부(어금니) 충전재로는 가장 저렴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료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아말감의 유해성을 언급하며 시술을 꺼리거나 환자들에게 그릇된 상식을 심어 주고 있는 일부 의료기관의 행태에 소비자들은 혼란스럽다. 내막은 병원의 수익과 직결된다. 아말감의 기능적, 경제적 장점은 뒤로 한 채 이익만 쫓아 환자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 남은경 부장은 “아말감 치료의 경우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구조이고, 비급여 진료를 환자들에게 유도해 조금 과도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김형성 사업부장은 “병원 입장에서는 급여 부분을 줄이면 수익을 더 높일 수 있겠지만 의료인으로서 사회적으로 담당해야 할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말감을 고려해 볼 여지조차 남겨두지 않는 그릇된 정보. 결국 그에 따른 금전적·정신적 피해는 환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그렇다고 환자의 선택권만 중시돼야 한다는 건 아니다. 전문의의 진료와 그에 따른 판단도 존중돼야 한다. 환자의 치아 상태에 따라 특정 재료로 시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사례처럼 수익이 적은 치료는 꺼리거나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의료기관이 늘어간다면 과연 환자가 의사를 믿고 진료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시 전체 의원급 치과 4552곳 가운데 200여 곳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 내역이 전혀 없었다. 특히 아말감 치료를 1년 동안 단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곳은 400여 군데에 달했다. 건강·웰빙 전문 쿠키건강TV의 심층기획 ‘건강레이더 THIS’는 수복 재료를 둘러싼 일부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사례들을 영상에 담고 그 꼼수를 파헤쳤다.



최은석 기자 0192407994@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