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불법 한방식품이나 성기능 강화제에 대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며, 한약 처방과 복용시 한의사의 진단에 따를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한의사협회는 최근 불법식품을 한방 치료약이나 정력제인 것처럼 속여 제조·판매하는 행태와 이를 무분별하게 복용해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달 초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스테로이드와 지네를 섞은 불법식품 일명 ‘지네환’을 제조·판매한 업자들을 검거했다. 이어 이달 2일 모 공중파 방송 아침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된 가짜 정력제·발기부전치료제 등의 밀수·유통 실태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의사협회는 원료 및 성분 등이 검증되지 않은 각종 불법식품을 오남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각종 한약의 처방과 복용은 반드시 전문가인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의해 이뤄져야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의사협회는 불법 조제와 판매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민건강증진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다며, 사법당국의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단속과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정곤 회장은 “이 같은 한약재와 관련한 불법 식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식품 및 의약품 공용 원료(한약재) 품목 축소’와 ‘한약 처방명(유사명칭) 사용 및 한약처방 활용 식품제조 금지’ 등이 절실하다”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식약청이 관련법령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사협횐 측은 국민 건강을 좀먹는 이 같은 행태가 완전히 뿌리 뽑힐 수 있도록 2만 한의사들은 사법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민들도 불법 식품의 유통과 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한의사협회, 불법 한약재 복용 주의 당부
입력 2011-12-05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