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한미 FTA 발효를 위한 14개 부수법안이 29일 국무회의에 제출되는 가운데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법률공포안으로 약사법도 올라와 있다.
약사법 개정안에는 현행에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를 받으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국무회의에 올라가는 14개 법안으로는 약사법, 우편법, 우체국 예금보호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지방세법, 독점규제·공정거래법 등이다.
정부에 따르면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된 후에는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제처를 통해 공포되며 내달부터는 발효 준비작업이 본격화할 예정이다. 현재 한미 FTA 비준안은 국회에 제출될 당시에 대통령의 서명이 이뤄져 추가 절차는 필요없는 상태다.
이 과정을 거치면 공포를 9개 법안을 포함해 총 23개 법안의 개정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한·미FTA 29일 국무회의 상정···약사법도 제출
입력 2011-11-29 10:30